로페이퍼 · 나홀로소송 절차 안내와 서식
나홀로 소송,서류부터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서류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분이 막히는 지점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기한TIMELINE
- 소장 받은 뒤 답변서30일
- 지급명령 이의신청2주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2주
- 판결서 받은 뒤 항소2주
- 항소이유서 (기록접수 통지부터)40일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90일
-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90일
-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3개월
- 불기소처분 항고30일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을 안 날부터)3개월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기한 계산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경찰서)에게 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기 →
나홀로소송,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 상황 확인내 사건이 어떤 절차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작성 예시가 들어 있는 서식에서 노란 칸만 내 사건에 맞게 바꿉니다.
- 제출 · 납부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 민원실로 내고 인지액·송달료를 냅니다. 전자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 진행 관리송달, 보정명령, 변론기일을 챙기고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분야별 절차 안내
돈 받기(독촉·소액)빌려준 돈·물건값·보증금을 받는 가장 빠르고 싼 방법부터 안내합니다.3편 보기 →민사소송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원고와 피고가 각 단계에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6편 보기 →집행·보전판결 전 재산을 묶어 두고,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3편 보기 →형사·피해자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개편을 반영한 고소와 범죄피해자 절차입니다.3편 보기 →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기관의 처분이 억울할 때 다투는 방법과 기한입니다.2편 보기 →가사이혼, 상속, 양육비, 개명·후견처럼 가정법원에서 하는 절차입니다.3편 보기 →전자소송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내고 받는 방법입니다.1편 보기 →
빈칸만 채우면 되는 소송 서식
민사소송 서식
소장(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답변서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일부 인정할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지급명령신청서
빌려준 돈·물품대금·임금 등 금액이 정해진 돈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소액사건 소장(용역·공사대금)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용역비·공사대금·물건값 등을 받으려 할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채권가압류신청서(예금)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급여·임대차보증금도 같은 방식)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소장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서식 보기 →행정심판·행정소송 서식행정심판청구서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서식 보기 →가사 서식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 할 때
서식 보기 →
편집 · 감수
신동우 변호사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로페이퍼의 모든 절차 안내와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로 대조해 확인합니다. 2026. 10. 2. 형사절차 개편처럼 제도가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나홀로소송, 자주 묻는 질문
나홀로소송이 뭔가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장을 쓰고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 단독사건과 소액사건, 지급명령, 가사비송 사건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하면 불리한가요?
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하는지와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거나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아 불리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로페이퍼의 절차 안내에서 단계별 기한과 해야 할 일을 확인하세요.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은 인지액 50,000원(전자소송 45,000원)이고,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입니다. 비용 계산기로 내 사건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전자소송과 종이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10% 줄고, 24시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대방 서면과 법원 결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알림을 놓치면 1주 뒤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로페이퍼 서식은 그대로 법원에 내도 되나요?
법원과 기관의 공식 양식이 요구하는 기재 항목을 따라 작성 예시를 넣어 만든 서식입니다.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고치고, 제출 전에 각 서식 페이지의 '공식 서식·제출 경로'에서 최신 양식과 비교해 보세요.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옛 글과 수신처가 다른데요.
2026. 10. 2. 수사·기소 기관 개편으로 공소청이 생겼고,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로페이퍼의 형사 안내와 고소장 서식은 바뀐 법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은 로페이퍼를 운영·감수하는 신동우 변호사의 대온 법률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02-2138-3478, 카카오톡 상담, 네이버 방문 예약으로 연락하세요. 사무소 안내는 대온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